종합 부동산세 - 세금변호사 |
안녕하세요? 세금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종합 부동산세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종합 부동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국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03년 10월 29일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에 따라
종합 부동산세 법안을 마련하면서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개념입니다.
종합 부동산세는 조세법률주의에 의거하여 '종합부동산세법'이라는 법률에 근거하여 과세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조문을 통해 명시
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 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
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합 부동산세 계산 방법 및 세율
종합 부동산세의 계산 방법은 (종부세 = 과세표준 X 세율) 입니다. 종부세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과세표준 = (인별 부동산 공시가격의 합 - 공제기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대상 부동산이 주택인 경우 보유자별로 주택공시가격을 합산하고, 여기에 공제기준액
6억원을 공제하면 됩니다. 토지인 경우에는 종합합산토지와 분리합산토지를 각각 별도로
보유자별로 합산한 후 종합합산토지는 공제기준액을 5억원을 공제하고, 분리합산토지는
80억원을 공제합니다. 또 주택, 토지 모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80%를 곱해서 산출합니다.
종합 부동산세 세율
과세대상 |
공정시장가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주택 |
80% |
6억 이하 |
0.5 |
|
6억 초과 ~12억 이하 |
0.75 |
150만원 |
||
12억 초과 ~ 50억 이하 | 1 |
450만원 |
||
50억 초과 ~ |
1.5 |
2,950만원 |
||
94억 초과 | 2 |
7,650만원 |
||
종합합산토지 (나대지, 잡종지) |
80% |
15억 이하 | 0.75 |
|
15억 초과 ~ 45억 이하 |
1.5 |
1,125만원 |
||
45억 초과 | 2 |
3,375만원 |
||
별도합산토지 |
80% |
200억 이하 | 0.5 |
|
200억 초과~ | 0.6 | 2,000만원 | ||
400억 초과 | 0.7 | 6,000만원 |
과세대상 구분
구분 |
재산의 종류 |
재산세 |
종부세 |
|
건축물 |
주거용 |
- 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오피스텔 (주거용) |
과세 |
과세 |
기타 |
- 일반건축물 (상가, 사무실, 빌딩, 공장, 사업용 건물) | 과세 |
X |
|
토지 |
종합합산 |
- 나대지, 잡종지, 분리과세가 아닌 농지, 임야, 목장용지 등 -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 재산세 분리과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모든 토지 - 주택건설사업자의 일정한 주택신축용 토지 |
과세 |
과세 |
별도합산 |
-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기준면적 범위내의 것) - 법령상 인, 허가 받은 사업용 토지 |
과세 |
과세 |
|
분리과세 |
- 일부 농지, 임야, 목장용지 등 (재산세만 0.07% 과세) - 공장용지 일부, 공급목적 보유 토지 (재산세만 0.2% 과세) -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 (재산세만 4% 과세) |
과세 과세 과세 |
X |
종합 부동산세 공제
1세대 1주택인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노령자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20%,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40%를 공제하고, 노령자
공제의 경우 60세 이상은 10%, 65세 이상은 15%, 70세 이상은 20%를 공제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노령자공제는 동시에 적용되므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노령자는 종합 부동산세
에서 큰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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