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
부과취소란 유효하게 성립한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성립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권한있
는 기관이 그 부과처분의 법률상의 효력을 원칙적으로 기왕에 소급하여 상실시키는 독립
된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국세의 수납행위는 부과결정과 이에 따른 세입징수관의 징수결
정행위가 있음으로써 유효하게 국고에 귀속되는데요. 그런데 과세의 절차나 내용에 하자
가 있어서 징수결정의 원인이 된 부과결정이 직권에 의하여 또는 심사.심판 혹은 행정소
송등에 의하여 취소되면 징수결정 자체가 무효이고 납부의무도 동시에 소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세는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외국물품에 대
해서 부과.징수하는 조세인데요. 관세의 부과는 세입에 의하여 국가재정이 확충될 뿐만
아니라 수입이 억제됨에 따라 국내산업이 보호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관세의 부과는 외
국과의 무역의 형태나 교역량에 영향을 미치며, 모든 물품에 일률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의 물품에 필요와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른 세율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교역되는 물품의 가격과 수량에 상대적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만약 관세를 부과처분을 받았을경우 관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
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장려금’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한
다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의 내용을 관세법 제33조가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할 것인지 여부와 세법 제33
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
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의 의미에 대판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는 제3항에서 국내에서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
치세의 과세표준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
한 장려금’은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
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국내에서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에 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과는 달리 제4항에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관세법은 과세표준의 산정과 관련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4조 제1항에서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부가가치세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의 규정과 관세법의 규정이 상충하는 경우에
는 관세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 관세법 제33조는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과 관련하여 국내 공급가액만을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산정방식과는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 및 ‘통상의 운임·보험료’와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
로 산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장려금’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의 내용을
관세법 제33조가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을 결정하
는 경우에까지 적용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관세법 제5조 제1항은 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는 점, 관세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이 관세법 제33조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산정의 한 요소인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를 일반적
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 이
상, 과세가격 산정의 다른 요소들 또한 특별히 다른 규정이 있거나 다른 기준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른 금액을 근거로 산정하여야 과세가격 산정 근거가 되
는 여러 가지 요소들의 금액 사이에 모순이나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점
우리나라가 가입한 세계무역기구 관세평가협정의 부속서 Ι 주해 총설은 “일반적으로 인정
되는 회계원칙은 자세한 관행 및 절차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광
범위한 지침이 될 수 있고, 이 협약의 목적상 세계무역기구회원국의 세관 당국은 당해 조
항에 적절한 것으로서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과 일치되게 작성된 정보
를 활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관세법상 과세가격 산정에 있어서 별다른 기준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으로 볼 수 있는 기업회계기준 제38조는 “상품
또는 제품의 매출액은 총매출액에서 매출에누리와 환입 및 매출할인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에 일정 기간의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매출액을 감액하는 것은 매출에누
리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다, 금융감독원은 2006. 11. 24. ‘재무보고에 관한 실
무의견서’에서 대량 구매에 따라 지급되는 현금보조와 현금할인은 기업회계기준상 매출
에누리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매출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발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관세법 제33조 제1항 제1호가 정하고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은 일반적으로 인
정된 회계원칙인 기업회계기준이 정한 바에 따라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
량으로 국내에서 판매한 매출액에서 판매장려금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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