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환급금 청구 사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납세의 의무를 위해 세금을 열심히 납부하였지만 만약 부당하게 징수된 세금이 있거나 또는 내야 할 금액보다 과하게 납부하였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조세환급을 받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이 때 조세환급금 청구를 위해서는 조세환급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관세청의 부당이득금을 반환받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조세환급금 청구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업체와 B업체가 공동으로 출자한 C기업은 얼마 전 국세청에서 약 70억 원을 환급 받게 되었는데요. C기업의 조세환급금에 대해서 C기업과 해외 업체인 A기업이 진행한 로열티의 조율 사건이 끝을 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C기업은 2004년도부터 2009년까지 A기업의 자회사에게 납부한 로열티 약 260억 원에 대해 국세청으로 환급을 청구하여 왔습니다.
이 후 해외의 국세청에서는 2010년도에 C기업이 A기업에 내는 로열티 금액에 대해서 일반적인 가격을 충족시키지 못 한다고 주장하며 가격을 조율할 것을 요청하였는데요. 그 때 C기업의 로열티 비율은 2%이며 다른 국가의 로열티는 3~5%이기 때문에 이는 형평에 어긋난다고 본 것입니다.
한국 국세청에서는 해외 국세청의 주장을 받아들인 후 협의를 통해 로열티 비율을 2.5% 가까이 올리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2004년에서 2009년도 상향분에 대해 소급적으로 0.5% 가까이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즉 국제적인 거래에 대해서 조세 관련 다툼이 생겼을 때는 한국과 해당 국가가 상호간에 협의를 하게 되는데요. C기업이 0.5%의 추가적인 로열티로 인해 A기업에 납부한 금액이 무려 260억 원 인데요. 이에 더해 C기업은 동일한 해에 주가적으로 지급한 로열티에 대해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법인세를 납부한 금액 중 약 35억 원을 국세청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부터 2009년에 지급한 로열티에 대해서는 환급을 받지 못하였고 C기업은 2015년이 되어서야 한국과 해외의 국세청의 합의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법인세와 가산금 약 37억원을 환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조세환급금 청구 사례에 대해서 C기업은 꾸준한 국세청으로의 합의와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었는데요. C기업은 로열티 외에도 지방세 환급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조세환급금 청구를 위해 문의하시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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