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판례]세무조사결정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는지 여부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9두236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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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에서 세무조사에 들어가기 전 단계에서 세무조사결정을 통지했다는 것만으로,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가 있는지가 문제의 사안이었습니다.
대상판결은 -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해지는 세무조사결정이 있을 경우, 납세의무자는 세무공무원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을 하며, 검사를 수인해야 될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것, - 세무조사는 필요로 하는 최소의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되며, 동일한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조세공평 원칙에 현저하게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는 금지될 필요가 있는 것, - 납세의무자로 하여 각각의 과태료 처분에 대해 불복을 하거나, 조사가 종료된 다음 과세처분에 대해서만 다툴 수 있게 하는 것보단, 그에 앞서서 세무조사결정에 대해 다툼으로써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 등을 고려해서 세무조사결정을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인정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납세자는 세무조사 이후 세금이 부과된 이후 이에 대해서 분쟁을 할 수가 있었기에, 우선 세무조사를 받아야만 되었지만, 대상판결 선고로 납세자는 중복 세무조사 등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가 침해될 것이라고 예측될 경우, 사전에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게 되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서는 제81조2, 제81조16에 걸쳐서 다수의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련된 조항을 신설하게 되었고, 신설한 결과로 납세자는 과세관청 세무조사결정에 대해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근래 법원이 행정소송에 있어서 처분 개념을 확대함으로 권리구제 폭을 넓히고 있는 추세와 방향을 같이해서 대상판결이 세무조사결정의 처분성을 인정해서 납세자 권리보호가 한층 확대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큰 이슈라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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