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 위반 관세포탈
국가 간 재화가 움직일 때는 관세를 부과하게 되는데요. 물품이나 무게 또는 환율 등에 따라서 관세를 계산하여 일률적으로 부과합니다.
이 때 특정 물건은 수입할 때 보다 높은 관세를 적용할 수 있으며 만약 위 사실을 알고 있는 무역업자는 물건을 허위로 표시하여 관세포탈을 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위와 관련하여 원산지표시 위반 관세포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원산지표시를 위반하여 약 200억 원 넘는 불법 수입, 유통을 자행한 사업자가 단속에 걸렸다고 하는데요. 관세청에서는 원산지표시를 위반하거나 불법반입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시행하면서 약 70건의 위반 행위를 잡아 검찰에 고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을 통해 국내와 국외의 가격 차이가 큰 물건이나 각종 부문에서 수요가 높은 농수산물, 공산품 등 약 40개의 물품을 집중 단속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국경에 반입하거나 통관 절차에서 발생하기 쉬운 6개의 불법행위는 물론 통관을 한 이후에 국에 유통될 때 발생할 수 있는 5대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자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국경에 반입하거나 통관 절차에서 발생하는 6대 불법행위라 함은 밀수입, 위해식품의 부정수입, 수리 전 무단 반출, 감면제도 악용, 관세 포탈, 원산지의 국내 둔갑 등이 있습니다.
또한 국내 유통절차에 발생하는 5대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라 함은 손상 및 변경, 허위 표시, 오인 표시, 표시 방법 위반, 미표시 등이 있는데요. 관세청에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17개의 시와 도 단속 기관과 정보를 교류하고 합동으로 단속하면서 검거율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단속 이 후 밀수나 밀수품취득, 관세포탈 등의 범죄 유형은 약 40건, 140억 원 상당이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한 경우가 약 30건 정도로 54억원 상당이었습니다.
이처럼 원산지표시 위반 관세포탈은 단속을 통해 검거될 확률이 높은 만큼 반드시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요. 관세청에서도 불법이나 위해수입식품 등에 대해서 국민이 가질 수 있는 불안을 줄이고 또한 유통 질서를 확고히 하고자 원산지표시 위반 관세포탈 행위에 대해서 꾸준한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이준근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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