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처벌수위 낮추려면?
각종 세금을 적게 납부하고자 많은 사람들이 조세포탈의 유혹에 시달리곤 하는데요. 특히 자영업자나 기업가들은 절세가 아닌 탈세를 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과도한 과태료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조세포탈이 적발되었다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거래 시기나 방식에 변화를 주는 것이 좋은데요. 2016년부터는 중소기업의 주식 양도세율이 현행의 10%에서 20%로 인상이 되는 만큼 올 해 안에 매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적용 기준도 6월 1일이기 때문에 이 전에 매각을 하여 과세 처분을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한편 위와 같은 수준의 절세 범위를 넘어섰을 때는 조세포탈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조세회피 행위는 외관상으로는 합법적으로 보이며 과세 대상이 되지 않지만 실질 과세원칙이 적용될 때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조세포탈을 막기 위해서 정부는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이나 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 일감 몰아주기 과세 등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조세포탈은 신고 내용이 오류나 누락이 되었을 때 조세 납부의무를 면제받는 것을 뜻하는데요. 가령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을 때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과소신고를 할 때는 더 납부해야 할 세금의 10%가 가산됩니다.
또한 적극적인 조세포탈 부정행위가 개입되었을 때는 무려 40%가 가산되며 무신고 가산세는 20%가 가산됩니다.
위와 같은 조세포탈 처벌수위는 낮지 않기 때문에 유의해야 하는데요. 각종 가산세 부과 처분에 그치지 않고 징역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 회피 및 탈루의 고의성이나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따라서 조세포탈 처벌수위가 달라짐을 명심하면서 이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조세형사 > 조세포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금포탈 범죄 유형과 처벌? (0) | 2015.12.21 |
---|---|
자료상 및 변칙거래 (0) | 2015.12.18 |
조세포탈 처벌수위 낮추려면? (0) | 2015.12.15 |
조세포탈죄 역외소득 신고해야 (0) | 2015.12.01 |
조세포탈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0) | 2015.11.17 |
조세법률상담 세금 추징될 때 (0) | 2015.10.14 |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