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 조세범으로?
최근 ㄱ시의 한 대학교 총장이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비자금 조성 등으로 학교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서 화제였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허위세금계산서와 관련해서 조세범 등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얼마 전 영리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총 7회에 걸쳐 50억원 상당의 매출 및 매입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한 회사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억 2000만원을 선고했는데요.
B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40대 A씨는 2013년 울산시 소재 B주식회사 사무실에서 C사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할 목적으로, 금융권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는 부탁에 따라 C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공급가액 8억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해 교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씨는 비정상적인 매출금액에 매입금액을 맞추기 위해 D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공급가액 3억원 및 7억 6000만원의 매입 허위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받았는데요.
이에 따라 검찰은 작년 1월까지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0억 1000만원 상당의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한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인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조세범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에 법원은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억 2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그 범행이 기수에 이른 이상, 사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를 수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특가법 제8조의 2 제1항에 따라 영리의 목적을 반드시 ‘행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 자체에 관하여 대가를 받는 등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는 행위는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발급․수취한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50억원을 상회하는 거액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허위세금계산서 등 판례를 통해 조세범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정 및 허위로 발급한 경우 조세범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소송이나 분쟁이 있으시다면 관련 변호사인 이준근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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