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가액 부풀리면 특가법위반?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1항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기재해 발급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요.
같은 법 제10조 3항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공급가액을 가공으로 발급하면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공급가액 관련 특가법위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자가 실제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공급가액을 부풀린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1항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에 해당할 뿐,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ㄱ씨 등은 주류를 판매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실제 거래처가 아닌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 등으로 특가법위반 기소됐습니다. 또한 일부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을 부풀려 제3자에게 발행한 혐의도 받은 바 있었는데요.
1심 재판부는 A회사와 ㄱ씨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A회사에 벌금 5000만원, ㄱ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는데요. 2심 역시 벌금 5000만원과 대표이사에 징역 1년 및 벌금 4억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사람이 공급가액을 부풀리는 등 허위 기재를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법 제10조 2항에서 정한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자가 공급가액을 부풀려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제10조 1항에서 정한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해 발급한 죄에 해당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실제로 공급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 세금계산서 미 발급으로 인한 죄가 별개로 성립한다고 본 것입니다.
지금까지 특가법위반 등에 대해 공급가액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작성한 사례를 판례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세형사사건에 휘말리셨거나 법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조세형사 > 조세범칙'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세범칙행위 법칙금납부 (0) | 2017.01.17 |
---|---|
조세범칙사건 허위세금계산서 무혐의 (0) | 2016.11.14 |
공급가액 부풀리면 특가법위반? (0) | 2016.06.07 |
과태료부과 조세범처벌 위헌으로 (0) | 2016.05.19 |
조세법률상담 차명계좌 사용하면 (0) | 2016.04.28 |
조세형사사건변호사 특별징수의무자 (0) | 2016.04.21 |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