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미납/세금체납조회 및 소멸시효와 처벌 - 세금소송변호사 |
소득과 재산이 있다면 세금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금은 국가를 유지하고
국민 생활의 발전을 위해 국민들의 소득의 일부를 국가에 납부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이 높으면 세금부과율이 높고, 소득이 적으면 세금부과율이 낮아 공평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최근 많은 돈을 벌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체납자 들 때문에 국가가
골머리를 썩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될까요?
1) 가산금 추가 부담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내지 못하면 3%의 가산금이 붙고, 이후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마다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5년까지 붙게 됩니다. (체납세금이 100만 미만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압류/공매
납부기한이 지나면 독촉자잉 발부되고 독촉장을 받고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 공매하여 매각 대금으로 세금을 충당하게 됩니다.
3) 신용정보자료 제공
각종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일 현재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로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하였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자료제공일 현재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신용정보자료로 제공됩니다.
세금미납/세금체납 소멸시효
국가가 독촉, 납부최고, 교부청구 등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일정기간
동안 취하지 않으면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됩니다. 이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라고 하는데요.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미납세금/체납세금 조회하기
국세청 홈텍스 -> 세무대리 -> 수임납세자 정보조회 -> 체납내역 조회
http://www.hometax.go.kr/home/eaeehpe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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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조회는 개인이할수없나요 홈스택 들어가서 알수있는 방법이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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