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환급 조세민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민사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난 4월부터 부가가치세 특례적용 관광호텔 지정제
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즉,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호텔에서 숙박을 하
게되면 요금에 10%의 부가세가 붙는데 이를 환급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하지만, 까다
로운 환급조건 등으로 관광객 유치에 별 도움이 안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넘어가서 오늘 조세민사변호사와 부가세환급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세환급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조세 등 세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
액보다 초과해 납부된 부분을 되돌려주는 제도인걸 조세환급이라고 합니다. 중간예납.수
시부과.원천징수 등 이미 납부한 조세가 당해 과세기간에 부담해야할 금액보다 많다면 과
오납금액이 환급대상이 됩니다. 즉, 초과납부된 경우나 착오등에 의하여 납부의무가 없는
금액인데도 그에대해 착오납부가 됬다면 조세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경우 납세자가 과세간청에 대하여 납부한 세금을 만환받을 수 있게 조세환급청구권을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진행하셔야 하고 시효는 5년입니다. 조세환급청구소송은 의무이행
지인 납세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부동산압류등기말소 소송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각 제소할 수 있으며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이나 대법원 소재지 또는
법무부장관이 소재하는 수원,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관할법원이 될 수 있습니다.
부가세환급
부가가치세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결정되는데요. 매출보다 매입
세액이 많을때 이미 납부받은 부가가치세를 다시 되돌려 주는 것을 부가가치세 환급이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더 많을 때만 내게 되지만, 재료비 등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더 많아서 부가가치세를 낼 것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하게 됩니다.
수출상품 및 외화 획득 사업에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매출세액은 0이 되며 매입세액
은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게 되므로 재화나 용역의 가격에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전혀 없
어지게 됩니다. 또한, 수출물품의 경우 매출세율이 0%이므로 매출세액은 없게 되며 반면
매입 세액은 있으므로 매입세액만큼을 환급받게 됩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 환급에는 조기환급과 일반환급이 있는데요. 조기환급은 수출업자, 부
동산신축업자, 사업설비설치업자 등으로 부가세 신고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사업자는 일반환급 대상자로 신고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환급에 대한 사례중에 각종 세법상 환급세액제도의 인정취지 및 법령상 본세가 환
급된다면 법령상 근거 없이 부가세도 당연히 환급되는지 여부와 외국산 완제품 주류를 내
수용으로 수입하였다가 사정에 의하여 그대로 재수출하는 경우 주류 수입시 주세의 부가
세로서 납부한 교육세가 환급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요지를 조세민사소송변호사
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 중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 주도록 된 환급세액제도는
각 세법의 구조상 조세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또는 균형 있는 산업발전에 이바지하
기 위한 정책적 고려에서 국세를 환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과세기술상,
조세정책적인 요청에 따라 특별히 인정하는 것이므로 그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에 환급할 수 있을 뿐이고, 본세가 환급된다 하여 별도의 법령상 근거가 없는데도 부가세
도 당연히 환급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구 교육세법 제14조제3항, 주세법 제27조의2 제3항, 제28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1항 제1호의 각 규정 내용에 의하면, 국내에서 제조된 주류를 외국으
로 반출하고 대금을 외화 또는 물품으로 결제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원료용 주류에 대한
주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로서 납부한 금액만이 환급대상이 되므로, 외국산 완제품 주류
를 내수용으로 수입하였다가 사정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재수출한 경우 위 주류의 수입시
주세의 부가세로서 납부한 교육세액은 환급받을 수 없다고 한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1992.11.27. 선고 92다200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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