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칙]면세유 부정유통,유사석유/가짜석유 제조 및 판매 처벌
[면세유 부정 유통]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는 석유류를 지정한 용도 외 다른 용도로 사용이나 판매를 해서 조세를 포탈한다거나, 조세 환급/공제를 받은 석유판매업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포탈세액 등의 5배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위 내용에 따르는 면세유를 공급받은 사람으로부터 취득해서 판매를 하는 사람에겐 판매가액 3배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개별소비세법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르는 외국항행선박이나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별소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면제받는 석유류를 외국항행선박이나 원양어업선박 외 용도로 반출을 해서 조세를 포탈한다거나, 외국항행선박이나 원양어업선박 외 용도로 사용된 석유류에 대해 외국항행선박이나 원양어업선박에 사용을 한 것으로 환급/공제를 받은 사람은 3년 이하 징역이나 포탈세액 등 5배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위 내용에 따르는 외국항행선박이나 원양어업선박 외 용도로 반출을 한 석유류를 판매한다거나, 해당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취득을 한 사람에겐 판매가액이나 취득가액 3배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위의 과태료는 관할 세무서장이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유사석유제품 제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르는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해서 조세를 포탈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이나 포탈한 세액 5배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위의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규정이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로 제목이 개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위의 조항대로 시행을 하였으나, 2013년 7월 2일부터는 개정된 조항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개정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 2조 10호에 따르는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함으로서 조세를 포탈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이나 포탈한 세액 5배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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