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변호사]위헌법률심사와 위헌법률심판제청권
[위헌법률심사]
사범심사제도는 그 성질상 재판에 적용이 되는 법률이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허나, 헌법재판소제도 아래에서는 법률의 위헌 여부가 구체적인 재판 전제가 되야한다는 게 반드시 요구되지 않습니다.
법률 위헌 여부가 구체적 재판의 전제가 될 경우에만 해당 법률의 위헌심사를 하는게 구체적 규범통제라고 하며, 이를 묻지 않고 어떤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기관이 판단하는 걸 추상적 규범통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독일식 헌법재판제도를 택하면서 구체적 규범통제 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다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을 해서 그 심판의 의해 재판을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헌심사 대상이 되는 법률은 형식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법률이기에, 조약도 국회 동의를 얻어서 비준된 것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에 위헌심사 대상이 되고, 폐지가 된 법률도 그 위헌여부가 관련된 소송사건의 재판 전제가 되었을 경우엔 심판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위헌법률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 전에 일반법원의 결정에 의한 심판 제청이 있어야 됩니다.
제청은 법원 직권이나 당사자 신청에 의하게 됩니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기 위해선 우선 당해 법원에 구체적인 소송사건이 계속되어 있어야 됩니다.
위헌법률심판의 기준은 헌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심판결과를 결정으로 하게 되는데, 이런 결정의 형식에는 각하결정, 합헌결정, 위헌결정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위헌결정에는 헌법불합치결정, 한정위헌결정, 한정합헌결정이 있고, 이런 결정형식을 변형결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위헌심판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 찬성으로 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가 법률이나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을 하게 되면, 해당 법률이나 법률조항은 결정이 있게된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형벌에 관련된 법률이나 법률조항은 소급해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같은 종국결정은 관보에 게재를 합니다.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및 기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합니다.
[위헌법률심판제청권]
위헌법률심판제청권이라는 것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인지에 대한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경우엔 법원이 직권으로나 소송당사자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법원은 위헌법률심판제청권만을 갖게 될 뿐이며, 해당 법률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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