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죄 요건 조세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형사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조세포탈사범이 무더기로 적발됬다고 하는데요.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올
해들어 현재까지 대규모 자료상 및 조세포탈 사범을 집중 단속했으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합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6800억 원대의 폐구리, 고철 등을 거래하면서 변칙적인 위장거래
를 통해 모두 687억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번에 적발된
A 씨는 폐구리 실거래자와 공모해 2012년 1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허위 세금계산서
를 발급해 주는 소위 ‘폭탄업체’를 이용해 공급가액 684억 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매월 1억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세포탈은 국가의 재정권을 침해하여 조세수입을 직접적으로 감손케 하는 조세범칙행위
이며, 기타의 조세범도 궁극적으로는 이 포탈행위와 관련되어 처벌대상이 되고 있는 만큼
조세범 중 가장 중대시 되고 있는 실질범입니다.
조세포탈범의 구성요건의 해당성을 살펴보면 일반납세의무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부를 받은 행위, 즉 각 세법에 규정한 조세징수의무자인 증
권거래세.부가가치세.소득세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세금을 징수하지 않거나 징수한 세
금을 납부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다음으로는 조세형사변호사와 조세포탈관련한 사례 및 판결요지를 살펴보도록 할텐데요.
구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서 정한 자가 조세를 포탈한 경우 포탈세액의 산정기준과, 납세
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에 대한 조세포탈죄의 기수 시기 및 기수 이
후 정부의 과세결정이 있다거나 납세의무자가 포탈세액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였다는
사정이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서 정한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의 종업원’ 등 행위자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납세의무자와 별개로 조
세포탈범의 범죄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행위자가 조세포탈의 주체로서 포탈한 세액은 납
세의무자가 아니라 ‘행위자’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에서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법에 의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 또는 조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세목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한 때
에 조세포탈범죄는 기수에 이르고, 범죄가 완성된 이후에 정부의 과세결정이 있다거나 납
세의무자가 포탈세액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였다는 사정은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1.06.30. 선고 2010도109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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